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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최저임금 혼선' 정부 강도 높게 비판
경실련,'최저임금 혼선' 정부 강도 높게 비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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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로드맵 부족, 부처간 엇박자 등" 규탄할 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정부를 강도높게 비평했다.

경실련은 17일 낸 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고,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기 미봉책이지 중장기 대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면서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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