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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수익 늘리고 편의성 증진 방향으로 개편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 늘리고 편의성 증진 방향으로 개편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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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퇴직연금강화방안 발표, 상품제안서 표준화하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
▲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헌 원장
▲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헌 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수익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가입자와 사업자,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손질에 나선다.

금감원은 17일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마련,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강화,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한다. 필수항목이나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수익률을 우선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한다. 예금 평균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 투자판단 요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사·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구분 표시한다.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DB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강화한다.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할 계획이다. 연금계리와 재정검증 결과 통보 및 인력운영 적정성 등 재정검증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퇴직연금 종합안내' 게시 등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들이 고객들로 받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등을 개선한다.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말고도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입장에서 만기도래시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합리화한다.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 점검한다. 장기계약자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다양성이 제한되며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정 사업자 간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행위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사용자가 수익률이나 수수료보다, 대출 등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수수료·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 구축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등에 힘쓸 계획이다.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이 개설한다. 여기서는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 상품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펀드는 이미 구축된 '펀드다모아' 등과 연동한다.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각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 형식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한다.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한다. 적립금 규모와 가입기간 등 가입자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수수료를 '맞춤형'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이같은 혁신을 위해 금감원은 오는 18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상품제안서나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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