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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 '공룡' 연대체 태동...참여연대 등 7개 단체 참여
가계부채 해결 '공룡' 연대체 태동...참여연대 등 7개 단체 참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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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뇌관' 1500조 가계부채 해결 시급"...금융소비자 보호 등 ‘서민금융 6법’ 제ㆍ개정도 요구
지난 해 7월 시민단체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울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국경제를 흔드는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본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룡' 모임이 태동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7곳 주도로 현재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가 출범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고도 가계부채 문제의 책임은 ‘을(乙)’인 금융소비자들이 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언권이 세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 단체가 향후 행보와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17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자 중심의 정책기조 탈피와 서민금융 6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해온 시민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모임을 지속하다가 이를 연대체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출범됐다.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는다. 현안별로 각 단체 실무진이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점 추진과제는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다. 이들은 이른바 ‘서민금융 6법’의 제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담보 위주로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영업관행을 금지하는 ‘과잉대출규제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고,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도 2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민변 박현근 변호사는 “주택경기가 가라앉거나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현해서 서민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부업권 포함한 이자 상한을 낮춰 고리 대출을 막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전 금융권 확대 적용,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보증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다.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문제를 삼았던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도 다시 언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연대회의가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민변 등 이번 정부에서 목소리가 커진 단체들로 이뤄진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단체들이 밝힌 연대회의의 발족 취지와 목적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음.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금융감독원의 은행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남.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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