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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말로 약속하고 추가 공사비 안 주면 '기본과징금'만 10억원
원청사 말로 약속하고 추가 공사비 안 주면 '기본과징금'만 10억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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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후려쳐 한번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대형건설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한 중소하청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소하청업체는 원청의 말만 믿고 원청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원청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을 보인다. 공정위가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유용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데 따라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된다.

개정안은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한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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