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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약자 내년부터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구권
대출취약자 내년부터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구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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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발효..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 추진하고 신용대출 원금감면때 일반 대출채권도 포함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레가 적지 않다.이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상각해버린 채권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이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요청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에 대항할 권리를 준다는 의미다.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16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 보호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폐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다.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기로 했다.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상황을 말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 주로 발행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3~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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