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어 평가 등급이 낮은 소비자보호 불량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등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대상이 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에 의한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실태를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하되 금리 인상과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등의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새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원장은 당시 금융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은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료를 갑자기 바꿀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올해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실시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봐 금융사들에 대해 고령층이나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우선적으로 앞장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따져 민원발생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 점검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더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그런데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금융사는 종합검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사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은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최고 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