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그 놈 목소리를 수배합니다.”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목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면 신고해달라면서, 포상금을 2천만 원 내걸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15일 공개 수배했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은 사기범의 통화 녹취에서 국과수가 성문(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음성적 특징)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한 사기범의 목소리를 뽑아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1422개)’를 만들었다. 특히 이 중에서 네 차례 이상 신고가 들어온 17명의 목소리를 이날 공개 수배했다. 17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16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사기범은 ‘누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계좌를 개설하였다’면서 속이려 했다. 사기범들은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됐다’ ‘지금부터 통화내용을 녹취하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달라’ ‘통장 판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 중이다’라는 등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날 공개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목소리를 듣고 인적사항을 신고해 검거로 이어지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최대 2000만원)을 준다.
김수헌 금융감독원 국장은 "최종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적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면 일단은 보이스피싱을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