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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병 이건희 회장, 삼성 금융사 대주주 '적격'?…규개위 "문제없다" 인식
와병 이건희 회장, 삼성 금융사 대주주 '적격'?…규개위 "문제없다" 인식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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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규제개혁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철회 권고에 유감 논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에 도입되 이듬해 8월에 시행된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의식불명 상태인 삼성 이건희 회장같이 대주주 자격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위가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 대주주적격성심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규제개혁위원회(이하규개위)가 지난 6월 22일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규개위의 철회권고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개연은 13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만을 규율하는 한계로 인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주주에 대해 무의미한 심사를 진행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이를 바로잡자는데 있는데  규개위가 숙의기간 부족 및 규제대상 확대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철회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개연은 이런 불합리한 결정이 규개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1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자격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전체 및 ‘주요주주 중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규개위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론은 내렸다.

경개연은 따라서 규개위가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침 없이 독립적으로 안건을 심의,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부 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진행한 이번 회의의 결정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교수 겸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성재호 규개위 위원의 경우 이날 회의를 회피신청했다. 그가 신한카드의 사외이사로 제2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최강식 위원의 경우 현재 연세대 교수로 삼성중공업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계열사의 임원이 삼성 금융계열사와 총수일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규개위 위원들의 논의내용과 철회권고 사유가 대부분 타당성을 결여된 상태인데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한데 있다.

​경개연은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에 대해 영국은 대주주만이 아니라 주요 경영진과 이사 등을 적격성심사대상이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모두를 포괄하며, 금융회사의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모두 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격성 심사시 적용하는 기준 및 위반시 부과하는 조치의 내용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소개했다.

경개연은 위원들이 임직원의 잘못에 따른 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의결권 제한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를  금융회사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기본적 조치라고 박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개정안  철회사유의 논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개위 위원들은 제도를 도입한지에 2년밖에 되지 않아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최대주주 중 개인최다출자자 단 1인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건희 회장처럼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개정하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 규제위가 도입경과기간을 들어 철회권고 사유로 드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논박했다.

경개연은  금융위가 규개위의 철회권고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소 규개위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철회권고를 수용키로 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규개위에 적극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설득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에 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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