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1:30 (토)
주택도시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호가입 협약
주택도시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호가입 협약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13 17: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세입자, 가입보험으로 두 기관이 먼저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6일부터 전세금보증 상호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은 상호가입이 제한됐다.

두 상품은 .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임차인 40만 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두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