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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 거부는 역주행"
참여연대 논평, "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 거부는 역주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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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이자소득세율이 연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따라서 4,600만원까지는 두 세율의 가중 평균이어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해도 연 4,6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이는 뒤집어 말하면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로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 종합과세가 아니라 특위안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도 실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2014년의 분석(신규 과세 대상자 37만 여 명, 추가 세 부담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서 보듯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를 바로 잡아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도 맞다”면서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능력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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