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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000억' 동양사태 피해 집단소송 기각 결정
대법원, '5000억' 동양사태 피해 집단소송 기각 결정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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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기각, 유안타증권은 파기환송 결정...피해자들, "증권 집단소송 유명무실" 성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식회사 동양이 과거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5000억여원 보상을 요구한 동양사태 피해자의 집단소송이 결국 반쪽짜리 소송이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증권 집단소송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6일 동양과 유안타증권(옛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년 동양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제기한 동양 증권 관련 집단소송허가 신청에 대해 동양은 기각을, 유안타증권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소송은 2012~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동양의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금 약 5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투자자들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배상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 중 피고 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성 외에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과 효율성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상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 배상 결정은 아니며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만 집단소송 요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만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불허가 결정 시에는 최종적으로 불허가가 확정된다.

1심과 2심에서 동양과 유안타증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이번에도 발행사인 동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유안타증권의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장기적으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당장 유안타증권은 집단소송 허가나 투자자 배상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대법원은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이 실제로 개시되고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보상금액은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작 회사채 발행사(동양)는 피해가고 판매사(유안타증권)만 소송 당사자가 된 셈이어서 법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은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도이치은행 피해배상 판결이 제도 도입 12년 만의 첫 판결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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