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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중심 조직 개편…가계금융과 신설
금융위, 소비자 중심 조직 개편…가계금융과 신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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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은 금융소비자국으로 이름 바꾸고 금융혁신기획단 신설…이달말 조직 개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가계금융과도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신설된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자본시장국은 금융소비자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정책국장이 담당하는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와 자본시장정책관이 맡는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 6개 과로 구성한다. 자본시장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편입한 것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직개편안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계금융과 신설이다. 그간 가계대출 문제는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에서 전담해 왔다. 가계금융과는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주택금융정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 대부업, 사금융, 유사금융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가계금융과 신설 등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인력이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명) 늘어난다.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한다. 금융산업국엔 은행과와 보험과, 중소금융과를 둔다.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시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과 3개 과로 구성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 금융혁신,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핀테크,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금융정책,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과 신용조회업 관련 제도 마련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까지 금융혁신기획단을 한시 운영한 후 정식 조직으로 격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면 금융위 인원은 16명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조직개편은 이달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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