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부 신뢰회복 방안 마련하라" 논평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윗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조직이 깨끗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거꾸로다. 일선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해 위로 올리면 본부의 높은 분들이 흐린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편을 들고, 일선의 조치를 본부에서 조정, 왜곡하는 ‘역류(逆流)행정’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잘 드러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년 7월 19일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노동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년 7월 16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23일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은 배제된 체,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또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고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됐음에도 당시 감독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또 “위원회 조사 당시 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며 거짓진술을 했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면서 “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