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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과세강화 방안, 관료 반대로 '백지화' 위기
자산소득 과세강화 방안, 관료 반대로 '백지화' 위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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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 거부…종합부동산세 권고안 '미흡'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차질, 소득편중 개선이나 부동산투기잡기도 요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등이 지난 3일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 등이 지난 3일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골격으로 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세제개편안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면서 당초안보다 대폭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재정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을 거부하면서 세제개편의 주도권이 재정특위의 힘이 빠지면서 사실상 관료로 넘어가면서 자산소득과세강화를 핵심으로 한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세제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정책의지는 당분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재정특위가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도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그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하는 것은 관료집단이 문재인 정권의 개혁추진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만 하더라도 너무 약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인데 관료가 다시 세제개편의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투기를 잡는데 무력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금융종합과세 확대를 거부했다. 기획재정부가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는 금융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세제개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특위가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하려고 하는데 동시 추진은 어려우며 이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공론화 절차도 부족해 추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강화되면 납세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고, 종부세와 달리 금융소득 과세 논의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시각이다. 세제개편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데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기재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에 대한 거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재정특위에 참여해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고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정특위의 세제개편 권고안이 자산소득과세강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미흡한 측면이 강한데 정부가 그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조세개혁의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특위의 조세분야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으나 기재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부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의 기준금액 확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올해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편중 개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방지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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