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가산 금리 매겨졌는지 공시하고..부당하게 산정한 대출이자 환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금리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하는 은행별 대출 금리에 얼마 만큼의 가산 금리가 매겨졌는지를 공시해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금리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은행들은 앞으로 고객과 대출을 약정할 때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이제는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명시한 내역서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대출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ㆍ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는 게 핵심이다.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 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ㆍ감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이에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 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대출 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소 연 1회 이상 신용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준 은행은 이를 자체조사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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