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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무부 교정본부와 금고업무 협약 체결
우리은행, 법무부 교정본부와 금고업무 협약 체결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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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동안 전국 53개 교정시설을 전담하는 영업점 운영..보관금과 예탁금 관리
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오른쪽)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왼쪽)이 지난 20일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대전지방교정청에서 허정진 기관그룹부행장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 보관금, 예탁금 금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53개 교정시설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 보관금과 예탁금을 관리한다. 또한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수용자들의 영치금(수용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친지들이 넣어준 돈) 관리를 위해 보관금, 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도 도입한다.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도 설치해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 계좌도 발급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용자 기술 경진대회와 수용자 우수 생산품 판매 등 교정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도 후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인 수용자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라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본부 근무자들의 금융복지까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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