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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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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토록 조직도 개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선다.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국회 계류 상태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간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및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제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과에서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국은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사전정보 제공부터 상품 판매·이용, 사후구제까지 금융상품 이용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정책·사업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건의하는 금융메신저 제도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6월 현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219회 방문해 1606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953건은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해, 120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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