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보험사들은 18일부터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텔레마케팅,TM)할 때 '최고'나 '최대'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장'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없게된다.
또 '확정적인'이나 '약속된' 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약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TM판매에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표현을 자제하도록 개선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이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설명 강도와 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핝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녹취 확인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음성과 문자,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녹취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는 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이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해 설계사들이 텔레마케팅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보험연수원은 이를 위해 보험 텔레마케팅 설계사를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소비자에게 전화로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소비자가 따로 취득 경로를 묻지 않아도 보험사가 가입 전에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고령 소비자들에 대해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고령자의 상품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체 보험 계약 건수의 6% 이상을 고령자 판매 계약으로 배정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