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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사기 '꼼짝마'…금융위, 불법행위 집중 단속
P2P 대출사기 '꼼짝마'…금융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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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들이 고객 투자금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 성행..집중 점검 통해 소비자피해 막기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사기가 늘자 곧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피해방지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P2P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중개업체들이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등록하지 않는 P2P업체들이 많아 이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투자자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3분기 내 실시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가 임의로 폐업하거나 임직원이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자 출국금지, 투자금 보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P2P대출시스템
▲P2P대출시스템

금융위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정,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증빙서류와 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제3자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P2P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 별도 관리 여부 등의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다른 상품도 제한키로 했다.

P2P 시장은 2015년 말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등 사기사건이 잦아 투자자들의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P2P 대출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결을 중계하는 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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