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렬 수석부원장 "소비자 피해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달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오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상승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확대(최대 0.25%포인트→0.50%포인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이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금융시장불안에 미연에 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원장은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오승원 부원장보 주재로 8개 은행(국내은행 5곳, 외국은행지점 3곳) 부행장급과의 외화유동성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동성 및 차입여건 영향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대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계속 강화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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