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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참여연대,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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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외면한 국회 책임 느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2일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난 세입자가 폭행을 휘두른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국회는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것이자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참극에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보호하지만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난 7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강제집행에 맞서 분쟁을 벌여온 세입자가 건물주의 폭언을 참지 못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세입자는 지난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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