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식약처는 하다라보, 멘소래담 등 일부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것을 확인, 제조판매업자에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8일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한국멘소래담 등 20개사 35개 제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 목록 중 수입량 상위 제품에는 한국멘소래담(주)의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과 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주)슈바코리아의 이고라 플레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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