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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1년 7년간 반려된 이통요금제 한 건도 없어"…참여연대 이통 요금 심사, 형식적
"2005~2011년 7년간 반려된 이통요금제 한 건도 없어"…참여연대 이통 요금 심사, 형식적
  • 임태순 대기자
  • 승인 2018.06.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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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 SKT자료만 수북, 정통부 검토의견은 1~2쪽에 불과..이통사 자료 오류 있어도 정통부 방통위 수정·보완 없이 인가
▲이통요금 SKT가 끌고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가하고
▲이통요금 SKT가 끌고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가하고

 

[금융소비자 뉴스 임태순 대기자] 이동통신 요금제(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요금이 소비자보다 업자 입맛에 맞게 결정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통신부(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비용, 수익 등을 검토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공개된 요금제 인가 및 신고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통 요금이 이같이 결정되도록 적절히 감독하고 규제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무부처는 이용약관을 검토하면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분석이나 검증은 하지 않고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따라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 비교해 인가를 내줬다. A4용지 한 박스 분량의 인가자료를 살펴 본 결과 1위 사업자인 SKT 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정통부나 방통위의 검토의견은 1~2쪽이 태반이고 그나마 10쪽에 이르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SKT가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다.

약관개정으로 변경되는 요금제가 205개에 이르지만 SKT는 ‘개별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견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는데도 정통부나 방통위가 수정이나 보완없이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가까이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기간중 행정기관이 인가한 건수는 48건으로, 요금제 별로 따지면 상품이 100개 남짓 이지만 조건부 인가는 1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담당부처는 이통 3사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SKT 이동통신·WCDMA 이용약관 자료를 보면 전체 39%에 이르는 55(기본료 5만 5천원 이상) 중·고가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줬지만 61%에 이르는 35(3만 5천원)~45(4만 5천원)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추가 데이터 제공혜택이 없었다.월정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들에서는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더 벌어졌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 이윤을 극대화 했다”며 “35, 45 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해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방통위는 ‘이용자 편익이 커지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이통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2011년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이날 언론사에 공개했다. 또 2011~2018년 5월까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자료와 인가·신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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