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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금 다 받고도 실수로 상환한 돈 반환 거부..6억 넘어
대부업체, 대출금 다 받고도 실수로 상환한 돈 반환 거부..6억 넘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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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과납부 시 업체에 즉시 반환요청할 것" 당부..채권양도통지 미수령, 입금자 불분명한 사례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실수로 초과 납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부업자가 이같은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금액, 다시 말해 더 받고 안돌려준 돈이 모두 6억2000만원에 이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초과로 납부했지만 미반환한 건수가 약 1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그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이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건(6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대부이용자가 채무상환금을 잘못 납부하는 주된 원인은 작은 착오나 실수에서 시작됐다.가령 금액 등을 착각하거나 대출금을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식이다. 가령 1만325원을 1만1000원으로 어림잡아 계좌에 입금하는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도 별도의 공지를 받지 못해 실수로 70만원을 초과 납부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채무자가 내용증명 등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는 일도 발견됐다. 양도통지를 수령했는데 부주의로 인해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등의 실수도 발견됐다.입금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타인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소액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리스크에 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에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라거나 "반환수수료에 못미치는 소액이 잘못 입금된 경우 처리하기 곤란해 신속히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이같이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11개사 미반환금 4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2777건)이 대부이용자에 반환됐고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고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해 상환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야 하며 ▲초과납입액 또는 착오납입액을 확인해 업체에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인식제고 등에 힘쓰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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