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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들어가려면 필기시험 치러야 …임직원 추천제 폐지
은행 들어가려면 필기시험 치러야 …임직원 추천제 폐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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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19개은행에 6월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은행에 들어가려면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은행채용비리에서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는 아예 금지된다. 또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이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이 내규에 반영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지원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과거에 폐지한 필기시험을 올해 공채부터 재도입했다.

필기시험 형식이나 난이도는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채용과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채용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 제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준에 명시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에서 논란이 됐던 출신학교에 대한 우대나 연령, 성별 등 차별도 금지하도록 모범규준에 명문화하고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할 때 점수화하지 않도록 했으며 해당 정보는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정했다.

만약 부정입사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징계 등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6월 이사회가 의결한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 은행들은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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