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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생명 블록딜 물량, '우호세력' 이동 여부 감시해야"
경실련 "삼성생명 블록딜 물량, '우호세력' 이동 여부 감시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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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저지 임시방편...제도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 해결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삼성생명·화재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블록딜(대량 매매)한 것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삼성그룹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번 블록딜로 금산법 규제는 피했지만, 보험업법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보험사 총자산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삼성전자 주식 1주당 가격을 240만원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격은 약 26조원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총자산 약 250조원의 3%인 7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다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총자산 3%를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양사의 총자산 3% 밑으로 떨어진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전자 주식 2298만3552주를 대량매매한다고 공시했다. 실제로 이는 31일 장전에 성사됐다. 이같은 삼성의 결정은 '10%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 지분을 소각하면서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10%를 초과한 지분 0.43%를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1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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