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한도가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무주택 일반가구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대상이 이같이 상향조정돼 이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역시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 등이다.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연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