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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에 식비·숙박비 등 포함은 당초 목적 훼손"
경실련 "최저임금에 식비·숙박비 등 포함은 당초 목적 훼손"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5.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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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정시한에 쫓기듯 조급히 처리... 최저임금제도 취지 충분히 반영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금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30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듯 조급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식비, 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회사가 노동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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