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슷한 사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획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10월 5일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자 같은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2월 퇴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015년 6월에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사는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이 달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분조위의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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