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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사태 31일 '삼세판 결론'..김태한 사장 "최근 발언 부적절" 사과
삼성바이오 사태 31일 '삼세판 결론'..김태한 사장 "최근 발언 부적절" 사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5.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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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적 부풀리려 회계 기준 고의 변경” vs. 삼바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 커 정당 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결국 31일 '삼세판 끝장'을 볼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25일 열린 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감리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중간 결론을 내린 뒤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감리위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증선위 자문기구다. 2차 회의는 양측이 감사위원 앞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돼 긴장감이 더욱 컸다. 앞서 지난 17일 1차 회의는 당사자들이 각자 입장 설명만 한 채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내부 감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공동 투자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에피스 지분 49.9% 확보 권한) 행사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맞섰다.

첫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표명한 점도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주장대로 콜옵션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금감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회계 기준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경우 회사 가치를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의 가치를 장부가 2900억원에서 시장가 4조 8000억원으로 높여 처리했다. 반면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의 회계처리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리위 회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은 일러도 다음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도 감리위와 증선위 회의를 각각 세 차례 진행한 끝에 결론이 났다.

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차 감리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감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 시작 이후 발언권을 얻은 김 사장은 "최근 저의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감정적으로 격해져 책임 운운하며 지나친 표현을 썼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 사장은 1차 감리위 첫 회의에 앞서 분식회계라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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