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근 은행권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 기관 임원이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는 공공 기관은 경영 실적 평가와 성과급 등이 깎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오는 9월 28일 예정)을 앞두고 채용 비리 근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담겼다.
개정안은 공공 기관 임원이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000만원 이상 뇌물)에 따라 가중처벌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범위는 이름,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 비리 내용, 유죄판결 내용 등이다. 공개 방식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이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인사 운영 전반이나 인사 평가, 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채용 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