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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연대보증 멋대로 운영…무자격자 입보'강요'로 서민 울려
신보, 연대보증 멋대로 운영…무자격자 입보'강요'로 서민 울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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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인대표라는 이유로 연대보증에 묶어 둬… 황록 이사장도 '보증횡포' 방치
▲황록 신임 이사장
▲황록 신임 이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 이하 신보)이 일부 고객에 대해 이미 연대보증사유가 해소 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도 계속 연대보증인으로 묶어두어 피해를 입히는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온 법인대표 A씨(여)는 지난 2014년2월에 신보로부터 1억 원의 신용보증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6월에 경영을 남편에게 맡기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 후 산후조리원은 1년 단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신보에서는 새 대표인 남편은 물론 A씨까지 입보를 요구했다, 그는  남편을 돕는 다는 생각으로 만기연장 때마다 계속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 금융당국의 지난 2012년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신보는 A씨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A씨 역시 연대보증을 설 필 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신보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A씨에게 보증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렸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제도개선안’을 마련 지난 2012년5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의 보증인은 실제경영인 1인만으로 한정했다. 그후 2017년4월30일 이후부터는 모든 대출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연대보증제도개선에 맞추어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인을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30% 이상 주주 등 입보자격요건 충족 필요) 1인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연대보증제도가 이같이 바뀐지를 잘 몰랐던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보증인으로 남아 대신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중압감을 떨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 후 A씨 남편은 경영난으로 지난 2016년10월 산후조리원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A씨는 이제는 연대보증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나 신보는 A씨의 연대보증 사슬을 끊어주지 않았다.

2017년2월 신용보증대출 만기가 도래해 새주인이 연장을 할 때에 신보는 조리원을 인수한 새대표는 물론 A씨와 그의 남편까지 모두 보증입보를 하도록 했다. 신보는 새 법인대표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그의 자택을 가압류한데 이어 A씨를 상대로는 구상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연대보증제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보가 지난 2017년 만기연장시 달라진 연대보증정책과 입보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전문성의 횡포로 서민을 울리는 금융기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직도 신보가 “보증 자격이 안 되는 전 대표 2인을 보증에서 빼주지 않았고 그로인해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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