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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앞으로 '갑질'했다가는 지금보다 몇 배로 '혼난다'
대기업 앞으로 '갑질'했다가는 지금보다 몇 배로 '혼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5.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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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품단가 후려치면 공공입찰 참여배제 …'갑질’ 제보 대리점 보복시 ‘손해액의 3배’ 물려
▲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후려친’ 대기업은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본사가 대리점들에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앞으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단가후려치기 등을 수시로 조사한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또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과 직결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한다.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해 임금체불을 예방한다. 상생결제에는 현재 331개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향후 5년간 300개사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 본사가 대리점들에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기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대리점들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의 범주도 넓혔다.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기제품과 묶어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행위는 앞으로 ‘구입 강제’로 분류해 금지한다. 판촉행사 비용의 과도한 분담, 상품·용역 공급의 현저한 축소·지연, 계약해지를 빌미로 한 불공정행위 강요, 매장 확대·리모델링 강요 등도 관련 고시에 금지행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도 보복 행위가 두려워 대리점주가 신고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행위에 대해선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이나 사업자단체들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향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최소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의 70%가 계약기간이 1년인데, 본사에 밉보이게 되면 계약갱신 시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짧은 계약기간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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