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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특허제 개선 TF, 고작 내놓은 '권고'가 재벌특혜 연장
면세점특허제 개선 TF, 고작 내놓은 '권고'가 재벌특혜 연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5.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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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특허제로는 로비 불공정 등 문제점 해결 못해…국회는 경매방식 법률안 통과시켜야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23일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최근 면세점 제도개선 TF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권고안이 기존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종래와 다름없이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TF의 권고안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 특허제로 인한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행 면세점특허제는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TF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구성된 TF가 결국은 개혁을 하기보다는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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