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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소홀시 '강력제재'
금감원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소홀시 '강력제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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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등급 금융사는 자율개선협약체결로 개선 강제화…내년 '종합등급제'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해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한층 주력토록하고 이를 소홀히 할 시에는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미흡’판정을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 소비자보호강화대책을 마련해 실천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민원 건수가 갑자기 대폭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체결, 민원이나 분쟁 등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금감원이 올해 업무에서 금융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소비자보호정책을 펼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정도 평가는 어느 금융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면서 “올해는 ‘미흡’으로 평가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반 강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설명회를 갖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지난해 이뤄진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2~7월까지 5개월간 측정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평가부터는 예년과는 달리 미흡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금융사의 90%이상이 양호·보통·미흡 등 3개 등급 중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아 금융사간 소비자보호 변별력이 부족하고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2016년 첫 도입된 실태평가 제도는 민원건수 및 처리기간, 소송건수 등 계량항목과 소비자보호조직 구축,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된 총 10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3항목(양호·보통·미흡)으로만 나열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직접 개입한다고 금융사들에 통보했다. 민원 건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체결해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요구(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조2)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도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내년부터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정책을 펴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애 기존 3개 등급에 ‘우수’항목을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변별력을 갖추라는 권고에 따라 평가방식을 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어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0개 부문의 평가 항목을 하나로 표기하는 ‘종합등급제’ 도입해 소비자보호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현행 3개 등급에 ‘우수’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시킨 상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바뀔 경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들이 해당 업권에서 ‘꼴찌’수준을 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노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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