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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원 체포동의안, 공개 표결로 바꿔야"
참여연대 "의원 체포동의안, 공개 표결로 바꿔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5.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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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에 참담"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인 의원 체포동의안을 공개 표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만 되면 여야 없이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전체 국회의원 중 최소한의 상식과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지키려는 의원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장막 뒤에 숨어 후안무치한 표결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누가 비리혐의자를 보호하는 공범인지를 국민들 눈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체포동의한 표결을 공개 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의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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