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근 허위입원이나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보험사기를 신고해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79.2%로 집계됐다. 1000만원 초과 건도 18.8%를 차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5023건이 제보됐다. 이중 3917건에 총 20억6667만원(건당 평균 53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
생명보험 업종보다 손해보험(89.7%)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을 통해 접수된 건이 4556건으로 전년보다 8.8%(370건) 증가했다.
특히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 허위사고 유형이 제보의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다.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피해과장 유형은 10%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2.3%), 허위입원·진단(15.6%)이 과반을 차지했다. 고의로 불을 낸 사기제보 지급액은 증가한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허위사고)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허위입원이나 진단, 장해 유형 포상금 증가세는 내부자 제보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가 병원 내부자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자 제보 시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