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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가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지급 거절했는지 검사
금감원, 생보사가 의료자문만으로 보험금지급 거절했는지 검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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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 등 대상으로 4주간…보험금지급 적정성 집중조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의료 자문만을 토대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한데 따라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위해 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 등 일부생보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적정성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금감원 권익제고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가 객관적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 자문만을 토대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한데 따라 보험금지급적정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4주간 의 일정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보험사들이 자문의사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부당 지급 행위 등을 집중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대상 보험사당 6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2주간 실시하며 우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다음 주 중에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회사 의료자문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 자문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적정성 검사도 강화해 부당 지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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