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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한화금융그룹 "불량-악덕 보험사" 논란 심화
'잇단 사고’ 한화금융그룹 "불량-악덕 보험사" 논란 심화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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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이번엔 3년 넘게 차명계좌 주식거래..한화생명-손보도 '내부통제' 큰 문제 생긴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증권사들의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2013년 직원이 고객돈을 가로채 물의를 일으킨 한화투자증권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다수의 직원들이 3년 넘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해왔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과태료 금액을 비공개로 하고 제재수위도 죄질에 비해 약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금융소비자들에게 '횡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화금융그룹의 불량 또는 '악덕 보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금융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내부통제가 허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 사고 무풍지대였던 보험에서마저 내부관리와 기강쇄신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퇴직자 A씨 등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지난 9일 견책상당의 징계(1명)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들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7명 차명계좌 개설해 주식 매매 혐의로 징계

한화투자증권 전 차장 A씨 등 직원 7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4개월간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해오다 덜미가 걸렸다. 이들은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 제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자체가 제재로 개인별 과태료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매매패턴과 총투자금액을 고려해 제재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3월부터 수개월간 고객 돈 2억5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 직원은 고객이 맡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서 돈을 인출해 왔다.

당시 횡령 건은 증권사에서 고객에게 통보되는 잔액통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자 고객들이 회사에 항의했고 이후 자체 감사를 벌여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사실을 통보했고 금감원은 증권사에 감사 결과와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주문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 한 사람의 실수다. 어제 금감원에 신고했고 현재 자체 감사중이다”며 직원 징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소비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한화생명서 30억 허위 보증 사고 발생..금융당국, 실태 긴급 점검

한화생명도 문제다. 시중 은행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지난 2014년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보증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보험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에서 최근 직원이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한화생명의 자체 조사 결과일 뿐 금융당국도 현장 점검을 통해 자세한 내역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한화생명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조한 서류는 한화생명이 타사에서 대출한 고객에 대해 책임진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한화생명의 공식 인감 등은 없어 문제의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로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보증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 준 것이 문제라는 논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잘못한 책임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공식 발급한 서류라고 보기에는 어설픈 면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그러나 해당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한 한화생명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한화손해보험도 금융소비자 '횡포' 심한 것으로 조사돼 '악덕 보험사' 논란

이밖에 한화손해보험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횡포'가 심한 것으로 조사돼 '악덕 보험사' 논란을 빚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7년 1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3건 감소했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2016년 47건에서 2017년 63건으로 전년 대비 늘어났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6년 1만7537건에서 2017년 2만557건으로 3020건 불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2016년 246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53건(21.5%) 줄었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보로 7.88%로 나타났다. 뒤이어 한화손해가 4.93%로 높았다. 반면 농협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증권업계 불황으로 증권사 직원들의 탈법, 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종에서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분쟁 중 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대기업인 보험사의 무리한 소송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나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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