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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불이익 안 받아
상해보험,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불이익 안 받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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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직업이 바뀐 사실을 해당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금융꿀팁’을 통해 상해보험가입 후 직장변경을 통보해야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직장변경을 해당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 보험사와 고객 간에 보험금지급을 둘러싸고 생긴 한 분쟁사례를 보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후 작업을 하다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조건과 규모 등을 문제삼아 분쟁에 휘말려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애를 먹었다.

회사를 다닐 때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불황으로 퇴직한 후 택시운전을 하게 된 B씨는 보험사에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사고 위험을 좌우하는 직업,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게 된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약관에 피보험자에 대해 위험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약관에는 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기재돼 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가 될 경우에는 위험이 증가해 보험료나 보험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에 통지해야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통지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산금액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위험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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