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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또 삼성 '봐주기'?…감리위서 삼성 관련인사 1명 배제는 '모양 갖추기'
금융위, 또 삼성 '봐주기'?…감리위서 삼성 관련인사 1명 배제는 '모양 갖추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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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심의감리위원 9명중 5명이 '이해상충 인사'…속기록 공개거부 명분도 약해
▲최종구 위원장 (왼쪽)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 문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금융개혁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최 위원장이 16일 국회정무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 (왼쪽)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 문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금융개혁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최 위원장이 16일 국회정무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 감리위 심의를 앞두고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를 이번 감리위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1명을 배제하는데 그치고 감리위원명단과 속기록 공개를 일축한 것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금융위가 이번에도 삼성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감리위의 삼성바이오분식회계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날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적폐청산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아래서 금융개혁추진의지가 있는지를 의심받아 ‘코드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심의 관련, 감리위 민간위원 중 1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번 감리위에서 제척키로 했다. 해당위원은 송창영 변화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원)에게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심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송 변호사의 제척 배경에는 다른 사유도 있다는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그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줘 즉 삼성에게 불리한 쪽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설이 파다하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금융위가 송 변호사가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는 예기다. 금융위가 삼성에 유리한 감리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대목이다.

금융위가 9명의 감리위원 중에 송 변화사만 제척하는데 그친 것은 감리위의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그대로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금융위에 삼성바이오 상장 등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김광윤 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던 2015년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손쉽게 상장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회계사회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를 하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은 이번 감리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 심의에서 이해상충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더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한상 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8월 상장 직전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영입한 정석우 고려대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영 위원은 서울대 황이석 교수 지도를 받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황 교수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뢰로 적법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현재 금융위 감리위원회(위원장 김학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제척됨) 등 위원장 포함 모두 9명이다.

하지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감리위는 자문기구여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은 있겠으나 앞으로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기록은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면서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곌자는 “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이 ‘삼성봐주기’를 위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금융위가 삼성분식회계의 초점을 공정성과 투명성에 맞추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인 감리위운영 규정 등을 들먹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위해 감리위원 명단과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국회가 검증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감리위의 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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