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광구 행장이 중도에서 사퇴하는 등 채용비리로 시중은행 중 가정 먼저 호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다시는 비리로 입행하는 일이 없도록 7중 안전장치를 도입,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해 지난달 2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현재 면접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은행은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채용 후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적정성을 조사하고 청탁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겹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입행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채용제도는 채용청탁 악습을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은행연합회도 필기시험 도입 권고 등을 담은 ‘채용절차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어서 다른 은행의 채용제도 개편에 표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새 공채제도를 보면 우선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으로 이어지는 채용절차 전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서류전형 심사나 시험감독, 필기 출제 등을 외부에 위탁해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입김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행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채용위원회를 신설해 채용 당시 부문별 인력 정원(티오) 등을 정해주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시 부활한 일반상식 적성검사 등 필기시험 외부 출제기관에 맡겼다.
아울러 면접은 종래에는 은행실무자가 1차 면접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50%를 외부전무가로 채우고 2차 임원급 면접은 예전엔 은행 임원 3명이 진행했으나 이젠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50%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측은 지난번 채용비리 조사에서 면접평가표점수를 연필로 쓰다가 고쳐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면접 전과정을 태블릿피시로 기록토록 했다.
이와함깨 우리은행은 은행 상임감사 산하 검사실에서 합격자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적정성을 검증하고 임직원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단 한차례만으로도 최대 면직까지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