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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삼성, 17일 감리위서 회계변경 '정당성' 놓고 불꽃 튀는 공방 예상
금감원-삼성, 17일 감리위서 회계변경 '정당성' 놓고 불꽃 튀는 공방 예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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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이 회계변경 요청해 기업가치 부풀려…삼성 "분식회계아니다" 회계학자 총동원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잠정결론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잠정결론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오는 17일의 감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타당성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금융당국과 삼성간에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건을 심의한다. 감리위 심의가 끝난 후 이 분식회계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다만, 만약 이번 주 감리위에서 결론이 이르지 못하면 증선위 상정도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로 연기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승계와 연관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쟁점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것이 정당한 회계처리이냐, 아니면 분식회계냐가 논란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계처리변경은 기업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시에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강화수단으로 활용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2천900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부풀렸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던 기업가치를 공정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아니다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삼성측은 당시 바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설립 당시 맺은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삼성은 감리위 논리대결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점을 관철하기 위해 관계요로와 접촉,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이 분식회계여부를 심의하기 시작한 이후 회계학자 등을 중심을 광범위한 로비를 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낸 회계학자는 모두 11명에 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방어 논리를 제공하며 회계학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심의 과정에서 삼성 쪽과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라고 긴급지시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과는 여러 쟁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삼성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을 당시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2015년 감사보고서에 이를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이 되어서야 감사보고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부정했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주장을 추가로 제시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쪽 최종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인데 합작회사의 경우 처음 해당 회사가 어느 회사의 종속회사라고 정해지면 회계상 이를 끝까지 일관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계회사로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뒤늦게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가지가 국내에서 승인됐다는 이유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복제약 2가지가 승인됐다는 것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제회계기준에도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수 없는데도 복제약 승인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를 강행했는데, 이마저도 이를 강행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오는 17일 감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재용 승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면서 그의 뇌물제공 상고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점에서 주목된다. 뿐더러 증시에 대한 파장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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