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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룡-보험사의 보험사기도 ‘형사 처벌’해야
금융공룡-보험사의 보험사기도 ‘형사 처벌’해야
  • 조연행
  • 승인 2018.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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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자살보험금 사건..사기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 계약자 자산 못지킨 꼴

[조연행 칼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인상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전가의 보도’인 대국민 ‘엄포’도 빠지지 않았다.

보험사기로 연간 4조5천억원이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새나가고, 병원이 허위청구를 등을 통해 연간 2920억~5010억원이 새어 나간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인데, 보험금을 지키는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창피한‘업무태만’의 고백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에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서 5천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정의가 잘못됐다.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한 것도 포함시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이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킨다. 보험사는 보험사기와전쟁이라도 치루는 듯 열을 올린다.보험사기를 잡아내고자 형사 출신을 채용하여 보험금 지급심사에 투입시키기도 한다.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검찰 조사를 받게 하거나 재판정에 세우는 곤경에 빠트리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험사가 당연히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소비자를 속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보험사기’가 아닐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바로 자살보험금 사건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특약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없이 재해사망보험금만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가입 2년 이후의 자살 시 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생명보험업계는 2010.4월부터 이 특약을‘자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고쳤다.

설사 ‘약관이 잘못 만들어 졌다’해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도 이 특약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부지급해 온 것이다. 즉,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것이다.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지급결정을 내려 일단락 됐지만 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알고도 숨긴 2조원대 ‘보험사기’이다.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사기행위는 이 이외도 ‘생명보험사 이차배당금 축소적립 회계부정,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배상금 누락,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축소지급’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위는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원도‘보험사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은폐’하거나 눈감아 준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보험사기나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보험사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선량한 계약자자산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계약자의‘보험사기’로 몰아 막강한 로비력으로 소비자를 옭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마치 유행처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쓴다. 그럼에도 어쩌다 발생하는 계약자의 ‘보험사기’는 호들갑을 떨지만, 보험사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다. 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도 보험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형사 처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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