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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친정' 참여연대로부터 "재벌개혁 의지 부족" 야단 맞아
김상조, '친정' 참여연대로부터 "재벌개혁 의지 부족" 야단 맞아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5.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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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자발적 노력만 요구?..재벌개혁 핵심공약으로 내건 文 정부 기조와 안맞아"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로부터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호된'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오늘 10대 그룹 경영진과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들의 선제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결국 김 위원장은 취임 1년 동안 재벌그룹과 3번을 만나면서도 또다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자발적 노력만을 요구할 것이냐"며 "이는 재벌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김 위원장은 스스로 밝힌 일관된 재벌개혁이 자칫 공허한 외침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며 "역사상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개혁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이라는 본연의 책무 완수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공정위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향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문제 해결 등 근본적 재벌개혁을 위해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4일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공통 20%로 강화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 “사익편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특별 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의지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태를 규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법통과 및 시행까지 요원한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하겠다는 것은 공정위의 추진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벌대기업들에게 사익편취를 할 시간을 벌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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