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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정도를 정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제공 정도를 정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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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평가결과에 이의제기 권한부여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나치게 내용이 길고 복잡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이 알아보기 쉽게 개편된다. 아울러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동의서에 표시돼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 하반기부터 단계정으로 시행키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해 대량의 정보유출·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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