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들이 2010년 9월 이른바 '신한사태'를 앞두고 신한금융지주 주요 주주와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감독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용웅 회장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이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과 가족의 계좌 12개를 무단 열람했다는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종합검사 때 이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주회사 사외이사를 지낸 주요 주주의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종합검사에서 무단 계좌 열람이 전 행장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고객의 입출금 금액이 약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이때 해당 고객의 계좌를 열람해 거래의 적정여부를 점검했으며 비검사부서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를 열람한 것은 해당 고객 전담관리 직원이 예금관리와 마케팅 목적상 필요에 의해 열람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 검사 목적과 은행 직원의 고객관리 목적 용도로 계좌를 열람했다"며 "2010년 10월 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과 올해 6월 일반은행 검사국에 이와 관련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과 가족의 계좌를 열람했다"며 "열람 목적과 무단 열람 등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10월 종합검사 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