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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원서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빼야"
"`삼성바이오` 감리위원서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빼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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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제척하거나 최소의 업무 배제 필요하다" 주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감리위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제척하거나 최소의 업무 배제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상장회사 상장 관련 감리 결과에 참여연대와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이 감리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제척하거나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한단 주장이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2항2호에 따라 이번 사안이 위탁감리위원장 본인이 소속한 공인회계사회라는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회 감리실에서 감리했고 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탁감리위가 소속한 법인인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한 내용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법 해석상 이런 이유가 적법한 제척사유가 아니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감리위에 이해상충 소지가 충분한 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많아 스스로 기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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