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앞으로 장애인에게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은 녹취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통장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이 해소된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이 신설된다.
사고당 20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한 전동휠체어 관련 보험이 출시되고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된다.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보험상담에서 수화서비스가 실시되고 장애인의 온라인 본인인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간편결재앱 등에 지문, 음성 등 장애인용 대체 인증 수단이 마련된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좌우 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성년후견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불법대출을 사전 방지하고, 후견종류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를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그해 개인보장성보험에 이어 이듬해 자동차보험, 2005년 단체상해보험과 시설종합보험, 2014년에는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2011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업무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2007년부터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