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00 (목)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 증권사.."고객 손실 40% 배상해야"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 증권사.."고객 손실 40% 배상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4.22 21: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미래에셋대우,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걸쳐 파생상품 투자손실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발생한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 손해액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가 80세 고령투자자 A씨 등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직원 B씨는 2014년 유로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코스피200지수 기초 고위험 파생상품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했고 총 144명이 1246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해야 수익이 나지만, 2015년 10월 코스피200지수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약 25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도 3억원을 투자했으나 4000만원을 날렸다.

이후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투자를 중단했으나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안내하고 B씨도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B씨는 1차 손실을 본 투자자 중 61명에게 '이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며 재차 권유했다. 670억원을 재투자한 이들은 지난해 5월 선거 전일 코스피200이 급등하면서 1차 손실보다 더 큰 약 430억원을 손실봤다. 1차 손실의 50%를 보전받았던 A씨도 1억원을 재투자했으나 6000만원을 손실봤다.

미래에셋대우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는 "투자자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첫 손실 발생 이후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에셋대우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을 당시에도 투자자 손해의 20%에서 최대 40%를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